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78,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도색 및 균열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F 주식회사(이하 ‘F’)가 낙찰되게 하고 피고 C이 피고 B에게 그 대가로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약정대로 F이 공사업체로 선정되게 하여 입찰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 B는 F이 사실상 부도상태에 있어 위 가항 기재 공사를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원고의 대표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관리규약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F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78,000,000원을 지급하여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 C, D은 사실은 위 가항 기재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이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78,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18 내지 31호증, 을가 제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B는 2015. 6. 1.부터 약 3개월 동안 원고의 대표자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 C은 F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D은 F의 영업상무였던 사람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해 2015. 6. 30. 인터넷 공고 후 2015. 7. 9. 경쟁입찰(적격심사제)을 거쳐 F을 공사업체로 선정하였으나, 부천시청이 2015. 7. 17. 원고에게 신양ING건설(주)이 응찰한 서류를 개봉하지 않은 것은 입찰 관련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재입찰하도록 권고하였다.
3) 원고는 2015. 7. 29. 위 2)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