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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11 2016가단230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78,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도색 및 균열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F 주식회사(이하 ‘F’)가 낙찰되게 하고 피고 C이 피고 B에게 그 대가로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약정대로 F이 공사업체로 선정되게 하여 입찰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 B는 F이 사실상 부도상태에 있어 위 가항 기재 공사를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원고의 대표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관리규약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F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78,000,000원을 지급하여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 C, D은 사실은 위 가항 기재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이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78,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18 내지 31호증, 을가 제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B는 2015. 6. 1.부터 약 3개월 동안 원고의 대표자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 C은 F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D은 F의 영업상무였던 사람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해 2015. 6. 30. 인터넷 공고 후 2015. 7. 9. 경쟁입찰(적격심사제)을 거쳐 F을 공사업체로 선정하였으나, 부천시청이 2015. 7. 17. 원고에게 신양ING건설(주)이 응찰한 서류를 개봉하지 않은 것은 입찰 관련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재입찰하도록 권고하였다.

3) 원고는 2015. 7. 29. 위 2)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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