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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1 2015고단8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22:4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온수역방향)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전동차 내 좌석에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노출된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고, 같은 전동차 내 다른 좌석에 검정부츠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노출된 무릎 위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2명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