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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7 2018가합101443

대의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L시태권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L시 소재 10개 행정복지구역 태권도 단체장 10명 및 학교 대표 1명을 대의원으로 하여 관내 태권도 대회 등을 주관하는 비법인사단이다.

원고

A는 협회 회장, 원고 B은 협회 상임부회장, 원고 C는 협회 이사였던 사람들이고, 피고들은 협회 대의원들이다.

나. 일부 피고들 등 협회 대의원들은 2017. 9. 20. 긴급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대의원 정원 11명 중 10명의 참석 및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 A를 회장에서 해임(이하 ‘종전 해임결의‘라 한다)하고, M을 부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이후 위 각 결의의 적법성에 대하여 피고들과 원고들, 협회의 상위 단체인 경기도태권도협회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들은 2018. 2. 6.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종전 해임결의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 원고 B을 상임부회장에서, 원고 C를 이사에서 각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해임결의 당시 피고들의 협회 대의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결의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