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시흥시 D 대 35715.6㎡ 중 35715.6분의 71.681 지분에 관하여 2018. 1. 18. 재산 분할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