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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5 2017가단359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진주시 B 건물 2층 별지1 건축물 현황도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