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
2020고단3384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
물횡령
A
김영준(기소), 황인혜(공판)
2021. 1. 28.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22. 15:43~18:3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21길(동교동)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인근 길에서 피해자 B(여, 23세)이 분실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1매를 발견하고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5. 22. 18: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귀금속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389,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 받아 재물을 편취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2. 18:39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신발가게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89,1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5. 22. 18:58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귀금속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42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결제하여 편취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내사/수사보고(피해경위 확인, 카드 부정사용 장소 CCTV 확인,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다수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상고 중인 미확정된 죄(사기, 징역 10월)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량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