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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1.24 2018가단1059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8.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