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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333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바다이야기게임기 90대 및 하드디스크 89개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9. 2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경부터 2011. 7. 12. 15:30경까지 대전 중구 C 건물 1층에 있는 D피씨방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두고,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일만원권 지폐 1장을 투입하면 1:1 방식으로 크레디트 점수 10,000점이 주어지고, 고무지우개를 시작버튼에 올려놓아 우연한 결과에 따라 일정한 조건의 릴이 맞으면 최대 1,000,000점의 시상점수를 획득하게 한 다음, 그 획득한 시상점수 5,000점당 5,000원으로 계산된 환전점수를 1점으로 하여 1점당 10%인 500원을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위 E과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