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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5369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C, D 소유의 서울 송파구 E 대 596.8㎡ 중 298.4㎡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10년 겨울 서울 송파구 F 4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종전에 C, D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월 차임을 2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중 공란으로 되어 있는 작성일자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2010년 9월 14일”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사문서인 위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고, 2011. 11.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한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0∼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문서변조 및 행사죄의 불성립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작성소지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문서이고, 작성일자 변조는 문서의 효력과 무관하므로, 사문서변조 및 행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

나. 사문서변조 및 행사 범의의 부존재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작성일이 공란인 것을 발견하고 작성일을 잊어버릴까봐 무심코 작성일자를 기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