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1. 경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 휴대폰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진실로 믿은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C 계좌로 25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9. 경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 휴대폰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진실로 믿은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C 계좌로 4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