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987 | 법인 | 1999-03-18
법인46012-987 (1999.03.18)
법인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의 기간을 근속기간중의 일정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정산하고 당해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연수는 정산기준일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퇴직금 중간정산 단위의 기간을 근속기간중의 일정일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정산하고 당해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연수는 정산기준일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이 경우 중간정산에 의한 퇴직소득의 귀속연도는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날이 속한 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는 '79. 4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약20년)중인 직원이 개인 사정에 따라 본인의 퇴직금중에서 일부인 25,000,000원을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사항인 "퇴직금 중간정산제"에 의거하여 지급 요청을 하여온 바, 당사로서는 중책을 맡고 있는 해당 직원의 중요성에 따라 현재 퇴직에 따른 전액('99. 02. 26. 현재 퇴직급여추계액 42,000,000)을 지급하기 보다는 일부만 지급이 되는 "퇴직금 중간정산제"에 의한 지급을 예정(미지급시에는 퇴직 통보)이나 지급 후 신고 및 회계 처리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의문사항이 발생하기에 질의합니다.
- 아 래 -
질의 1) :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중간정산제"에 의거 과거종료형(20년의 설정 기간중에서 11년분만 상계)으로 지급처리가 가능한지.
질의 2) : 지급이 가능하면 지급에 따른 귀속년도가 '91년도인지, '99년도인지
(개인은 '99년도의 퇴직소득세율 10%의 원천징수도 감수하고 있음.)
질의 3) : 지급 후에는 근속수당이나 년차수당의 상계(차감 지급)가 당연한지
(개인은 계속적인 연결 지급을 희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