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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가합55719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17,939,532원 및 위 금원 중 8,218,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11...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회사와 ① 2006. 7. 18. 보증한도는 764,708,000원, 융자 기본한도는 44,764,000원, 약정기간은 2006. 7. 18.부터 2009. 7. 17.까지로 정한, ② 2008. 1. 18. 보증한도는 1,236,200,000원, 융자한도는 운영자금 72,200,000원 및 어음할인 40,000,000원, 약정기간은 2008. 1. 18.부터 2011. 1. 17.까지로 정한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위 ① 약정에 따른, 피고 C는 위 ② 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증서 발행일 계약명 보증채권자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① 약정 제1 계약보증 2007.5.29. D 신축공사(9블록) 중 금속공사 한국건설㈜ 89,400,000 2007.5.29.~2008.7.30. 제2 계약보증 2007.5.29. E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 한국건설㈜ 157,190,000 2007.5.29.~2008.9.30. 제1 하자보수보증 2007.6.12. F아파트 신축공사 중 PL창호공사 ㈜새한종합건설 28,100,000 2007.6.1.~ 2010.8.1. 제2 하자보수보증 2007.6.12. F아파트 신축공사 중 AL창호 및 잡철물공사 ㈜새한종합건설 30,250,000 2007.4.1.~ 2010.6.1. ② 약정 선급금 보증 2008.3.3. E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 한국건설㈜ 100,000,000 2008.3.3.~ 2008.9.30. 위 ①, ②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피고 회사는 2008. 6. 12.경 부도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2. 2. 10. 주식회사 새한종합건설에 제1 및 제2 하자보수보증(① 약정)과 관련하여 8,218,000원을, 2013. 9. 16. 한국건설 주식회사에 제1 및 제2 계약보증(① 약정)과 관련하여 160,000,000원(광주고등법원 2013. 8. 29.자 2012나7075 화해권고결정), 선급금보증(② 약정)과 관련하여 21,156,973원(광주고등법원 2010. 7. 7. 선고 2010나1684 판결)을 지급하였다.

또한 제1 및 제2 계약보증금 관련의 소송비용으로 25,251,060원, 선급금보증금 관련의 소송비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