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구 신용협동조합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조합에 대하여 불법·부당대출 등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파산자 소외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언 외 3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원심의 인정과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파산 전의 소외 신용협동조합(다음부터 ' 소외 신협'이라 한다)은 1992. 5. 13. 설립되어 1999. 10. 11.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01. 4. 17.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피고는 1995. 2. 16.부터 1998. 2. 15.까지 소외 신협의 감사로 재직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소외 신협에서 대출 및 회계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직원들인 전무 소외 1, 신용과장 소외 2, 대리 소외 3, 주임 소외 4, 소외 5 등은, 신용협동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중앙회장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및 기타 소외 신협의 제반 대출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융통어음 견질담보 취급, 신용대출한도 30,000,000원 초과, 담보비율 초과 취급, 담보물건 과다평가 취급, 채무관계자 자필서명 미확인 취급 등의 방법으로 실제 차주인 이문섭 등 총 13명에게 합계 2,979,400,000원을 대출하였다가 그 중 2,939,938,000원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소외 신협에게 그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게 하고, 상업어음담보대출은 조합과의 거래실적이 양호하고 신용이 확실한 조합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어음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거래원인이 된 세금계산서 사본(원본확인 요함) 등을 징구한 후에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신용협동조합 표준업무방법서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자등록증 미교부자인 김선옥 등 총 10명에게 상거래를 수반하여 취득한 어음이 아닌 자금융통을 위하여 본인 또는 채무자 근무회사 등이 발행한 견질어음을 담보로 총 11건 합계 455,000,000원을 대출하였다가 그 중 407,000,000원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소외 신협에게 위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게 하고, 신용협동조합은 손실금을 보전한 후가 아니면 이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결산시에는 결산일 현재로 기간손익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예탁금 및 적금의 미지급 이자를 소정의 계산표에 의하여 산출, 전액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6개월 이상의 연체대출금 미수이자는 당기순이익에 계상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1995.부터 1997.까지 결산시마다 미지급이자를 전액 보정하지 않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분식결산하여 사실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3년간 출자금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소외 신협에게 합계 69,360,000원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 허명순이 제예금을 불법인출하여 횡령함으로써 소외 신협에게 합계 139,703,000원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 소외 신협의 정관 제55조는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94.경부터 춘천시 후평3동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소외 신협과 예금거래를 해오던 중 소외 신협이 1995.경 후평2동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조합의 임직원을 새로 구성하게 되었는바, 이 때 전무인 소외 5가 피고에게 이사를 맡아 달라며 피고로부터 이사 선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았으나 조합규정상 피고가 이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자 소외 신협은 신용협동조합의 감사업무의 내용이라든가 감사보고서 등 감사서류를 작성할 줄도 모르는 피고를 비상근·무보수·명예직인 감사로 선임하고 이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그 과정에서 소외 신협은 피고에게 감사의 업무에 관하여 규정한 조합정관이나 업무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보여주지도 아니한 채 다만 선임 직후 처음 임원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감사를 1년에 몇 번 하게 된다고 형식적으로 이야기해 주었을 뿐인 사실, 그 후 소외 신협은 분기별로 자체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보고서상의 지적사항, 시정지시 및 조치내용, 평가 등 항목에는 소외 신협의 담당직원들이 서류만 보고 해당사항을 기입한 다음 미리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피고 명의의 인장을 이용하여 피고 명의의 서명 날인을 하여 온 사실, 이와 같은 피고 명의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마다 이를 소외 신협이 피고에게 보여주거나 피고가 소외 신협에게 보여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고, 다만 피고는 정기총회시에 직접 감사보고서를 낭독할 때에나 자체감사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때에도 피고는 소외 신협에 대하여 그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되는 대출관련 서류 등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는 사실, 소외 신협의 대출 및 회계업무는 소외 신협의 실무담당직원들의 주도 아래 행하여져 왔을 뿐이고, 피고는 소외 신협의 실제 대출 및 회계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전무 소외 1 등의 부당대출, 분식결산, 제예금 횡령 등은 소외 신협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그 채권ㆍ채무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는 사실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 신협의 조합원으로 조합과 거래하던 중 예금 등 조합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어 조합총회에서 선출된 비상근ㆍ무보수ㆍ명예직의 임원(감사)이었던 점, 소외 신협은 업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조합에 대한 기여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를 감사로 임명함으로써 감사의 지위가 지극히 형식적이었고, 실제 조합의 운영은 신용협동조합업무에 관한 전문가인 전무나 상무 등 실무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던 점, 피고는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업무나 회계업무 등에 관한 문외한으로서 감사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조합 역시 문외한인 피고를 감사로 임명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감사업무수행을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무 소외 1을 비롯한 소외 신협의 대출 및 회계담당직원들은 사실상 조합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그들의 부당대출, 분식결산, 제예금 횡령 등의 행위를 알지도 못하였고, 더 나아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지는 않았던 점, 전무 소외 1 등의 이 사건 부당대출, 분식결산, 제예금 횡령 등은 소외 신협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그 채권ㆍ채무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진 것인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니, 피고가 전무 소외 1 등의 이 사건 부당대출, 분식결산, 제예금 횡령 등 불법행위와 관련한 감사로서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구 신협법'이라 한다)은 제30조 에서 감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재산상태 및 장부·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하고, 분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분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연차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예고없이 상당수의 조합원의 예탁금통장 기타 증서와 조합의 장부나 기록을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소외 신협 의 정관 제55조는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위의 법령과 정관 규정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불법·부당대출 등과 관련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란 당해 대출 등의 행위가 불법·부당한 것임을 알았거나 조합의 장부 또는 대출관련 서류상으로 불법·부당한 대출임이 명백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 함으로써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
기록 중의 증거들에 의하니, 소외 신협의 일반신용대출의 한도는 3,000만 원, 한도거래약정 신용대출의 한도는 5,000만 원으로서 이를 초과하는 대출은 금지되어 있으며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 일정 범위의 친족은 대출에 있어 동일인으로 취급되는데 원고가 내세우고 있는 부당대출 중 상당 부분은 실명으로 또는 차명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되었던 사실, 담보부대출의 경우 감정평가액의 90%가 대출의 한도로 정해져 있음에도 아예 감정가액 자체를 초과하는 대출이 이루어지기도 한 사실, 상업어음담보대출은 사업자등록증과 당해 거래를 입증하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개인들이 발행한 단순 견질어음에 의하여 상업어음담보대출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사실들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구 신협법 제30조 및 소외 신협의 정관 제47조에 따라 분기마다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재산상태 및 장부·서류 등을 감사하고, 매년 1회 이상 상당수의 조합원의 예탁금통장 기타 증서와 조합의 장부나 기록을 대조·확인하였더라면 금융 및 회계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 없이도 동일인한도 초과대출, 담보비율 초과대출, 사업자등록증 미교부자에 대한 상업어음담보대출 등이 부당하게 행해진 사실은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적어도 이러한 부분에 관한 한 피고가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감사로서의 지위가 비상근, 무보수의 명예직으로 전문가가 아니고 형식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법령과 정관상의 앞서 본 주의의무를 면하게 할 수 없을 이치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개별적인 대출건 등의 부당·불법의 정도, 그러한 하자의 노출 정도, 감사로서의 그 발견가능성과 감사업무의 실제 수행 여부 등에 관하여 더욱 자세히 심리한 후 그에 의하여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하여 피고의 전반적인 임무해태가 개별 사안마다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에 나아갔어야 옳았다.
원심이 거기에까지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 단계에서, 피고에게 소외 1 등의 이 사건 부당대출, 분식결산, 제예금 횡령 등 불법행위와 관련한 감사로서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정한 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용협동조합 감사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사유가 있어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