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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18 2020구합74511

기타(일반행정)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되고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15828, 15835, 15842 판결 참조),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도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11988 판결 참조). 이 사건 청구취지는 피고들에 대하여 적극적 조치를 구하는 것이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구하는 것인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