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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광0252 | 양도 | 2015-02-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광0252 (2015.02.1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약ㆍ비료ㆍ원자재 등의 구입내역은 청구인이 보유한 농지규모에 비해 적어 보이고,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생산물의 판매 및 사용처 등에 대한 증빙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임의경매로 취득한 OOO 전 4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OOO 쟁점토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OOO원 전액을 감면받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은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는 사유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은 주말이나 출근전·퇴근후 시간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며, 농지의 자경에는 단순한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경작을 위한 관리행위까지 포함되므로 영농인 1인이 경작할 수 있는 농지면적은 사실상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는바,청구인 소유 농지의 면적이 너무 넓어 공무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기간 동안 농약·농자재·비료 등을 구입하였고, 동거가족인 청구인의 처남은 1급 장애인으로 청구인만이 쟁점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다수의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보면 납세의무자가 공무원인 경우 농지 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968㎡ 외에도 4,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서 직접 경작이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직업, 청구인 소유 농지의 면적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2) 농지원부와 자경사실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 규모에 비해 청구인의 농약 등 구입량이 너무 적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는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 OOO으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7년 3월 이후 OOO에서 거주하여 OOO에 있는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면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농지원부(2012.4.19.)에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농약·비료·원자재 거래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에서 OOO원, OOO에서 OOO원 상당의 농약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 인근 주민 OOO 등 3명이 작성한 자경사실 확인서(2014.9.19.)에는 “청구인이 1980년부터 쟁점토지와 OOO 소재 농지를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 그 밖에 청구인의 손과 농기계(동력 분무기, 등짐펌프 등)를 촬영한 사진, 청구인의 처남 OOO의 장애인증명서(2014.11.13.)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기간동안 OOO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연 평균 약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며 구체적인 소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나) 농지원부(2012.4.19.)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도 OOO 이상의 전, 답,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2014.11.14.)에는 배우자 OOO이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생산물의 판매 및 사용처 등의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같은 뜻임),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약·비료·원자재 등의 구입내역은 청구인이 보유한 농지규모에 비해 적어 보이는 점,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생산물의 판매 및 사용처 등에 대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