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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32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1. 21: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친구인 공소외 E와 술을 마시다가 위 E와 같은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 F(48세)을 소개받고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면서 사소한 말다툼이 있던 중 술자리를 마치고 술값을 계산하려고 하였으나 8,000원이 모자라게 되었다.

옆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핀잔을 주면서 기분 나쁜 말을 하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깨뜨리고 이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며 밀고 당기다가 그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흔들었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열상(3~7cm 의 7부위)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진단의사 진술청취 및 진료기록부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노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