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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8.17 2011고단41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부터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 및 기술고문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5.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계좌로 전기공사 대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E의 처 G로부터 부가가치세 100만 원을 공제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통장으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개인적 용처에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은행 거래내역서 및 통장사본 첨부 보고 :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및 농협통장), 수사보고(농협통장사본 첨부 보고 : E의 처 G 명의), 수사보고(D 기업은행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농협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 1,000만 원을 되돌려 받은 피고인 명의의 다른 농협통장), 수사보고(J의 D와의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10. 11. 25. 전기공사 계약금을 피고인이 기계자금에서 대납하였으나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가 위 대납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주식회사 F(이하 ‘F’)와의 전기공사계약을 해약하고 위 대납한 계약금을 당일 반환받았다.

그리고 그 반환받은 돈은 J으로부터 기계(공기압통)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해 회사 자금을 임의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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