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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52095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A에게, 광주 북구 E 대 374.5㎡ 중,

가. 피고 C는 243/374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은 28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