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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2.15. 선고 2018가합52226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가합522268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김정규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양재

담당변호사 김기중, 최귀일

변론종결

2019. 1. 23.

판결선고

2019. 2. 15.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이 판결선고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3. 4.경 충남 E 지역구에서 실시된 F선거에 G정당 소속으로 입후보하였던 사람으로, 2015. 4.경에는 H로 재직 중이었다.

○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일간지 'T' 등을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 소속 기자이며, 피고 D은 2015. 4.경 피고 회사의 편집국장이었다.

○ J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기업인으로 L의원을 지낸 사람이다.

○ 검찰은 2015. 3.경 K의 자금관리 · 운용 과정에서의 비리에 관한 수사에 착수하여 2015. 3. 18. K 본사를 압수수색 하고, 2015. 4. 6. J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 J은 구속영장청구사건의 피의자 심문기일인 2015, 4. 9. 06:00 무렵에 피고 C와 약 50분간 전화통화를 하면서 "2013. 4.경 F선거를 치르는 원고의 선거사무소에 가서 한나절 정도 있으면서 '한, 한, 한 3,000만 원'을 주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을 한 뒤 자살하였다.

○ 피고 회사는 2015. 4. 10. "M"라는 제목으로 J이 자살 전 피고 회사와 전화인터 뷰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후, 2015. 4. 14. "N"라는 제목으로 "2013. 4.경 F선거때 원고의 선거사무소를 찾아가 현금 3,000만 원을 주고 왔다."라는 취지의 위 J의 전화인터뷰 내용을 보도하였다.

○ 그리고 피고들은 2015. 4. 15, "O"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보도하였다.

○ 한편 원고는 '2013. 4. 4. 오후 5시경 충남 P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자신의 Q 선거사무소 내 후보실에서 J으로부터 선거자금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라는 내용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569호)법원은 J의 위 전화인터뷰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등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2016. 1. 29. 원고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6노505호) 법원은 J의 위 전화인터뷰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밖에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016. 9. 27. 원고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이 2017. 12. 22.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대법원 2016도15868호)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 15호증, 갑 21호증의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3. 4. 4. Q 선거사무소에서 J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이 담긴 비타 500 박스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기사 중 비타 500 박스 부분은 허위인데1), 피고들은 금품의 전달매체가 비타 500 박스라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취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악의적으로 비타 500 박스를 부각시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 C, D은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민법 제760조에 기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C,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기하여, 각자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비타 500'은 금품수수 전달매체의 상표에 불과한바, 이와 같은 지엽말단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더라도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위 기사에서 허위성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기사 중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부분은 'J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아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므로, 비타 500 박스 그 자체로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만약 비타 500 박스가 이 사건 기사의 중요부분으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타 500 박스 부분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

4) 설령 비타 500 박스 부분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특히 이 사건 기사는 공직자의 도덕성 등에 대한 의혹 제기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사실의 적시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바, 신문 등 언론 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9766 판결 등 참조).

2) 비타 500 박스 부분이 이 사건 기사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의 주된 내용은 'J이 2013. 4. 4. 원고에게 불법적인 정치자금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라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갑 1, 2, 16, 20, 21,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타 500 박스는 금품의 전달매체로서 이 사건 기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타 500 박스 부분을 이 사건 기사 전체의 허위성 판단에 영향이 없는 지엽말단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기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4. 14. 'J이 2013. 4.경 F선거 당시 원고의 선거사무소를 찾아가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간 다음날 보도된 것으로,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위 2015. 4. 14.자 기사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보도할 필요가 있었는바, 이 사건 기사에서는 J 측 인사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금품수수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 이 사건 기사는 그 첫머리에 피고 회사만 보도하는 기사라는 의미로 [단독]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여러 언론사들이 원고가 J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였는지에 관하여 경쟁적으로 보도하던 당시 상황에서, 이 사건 기사 중 기존의 다른 보도들과 차별화된 피고 회사의 '단독보도'라고 할 만한 내용은 위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한 구체적인 정황이 제기되었다는 것, 특히 그 금품수수의 전달매체가 '비타 500 박스'라는 것이었다.

○ 이 사건 기사의 제목에 "R"이라는 부분이 강조되어 있고, 위 기사 내용 첫머리에 "J이 2013년 4월 F선거를 앞두고 승용차에 '비타 500 박스'를 신고 원고의 Q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전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제기됐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며, 기사 본문에 "J 측 인사는 'J이 원고의 Q 선거사무소에 방문했을 때인 2013. 4. 4. 16:30 J의 지시로 비타 500 박스를 선거사무소 내 테이블에 놓고 나왔다'고 전했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등 이 사건 기사에서 비타 500 박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 이 사건 기사와 그 전날인 2015. 4. 14.자 기사를 비교하여 보면, 금품수수의 시기가 2013. 4.경 F선거 무렵이라는 점, 금품수수의 장소가 원고의 선거사무소라는 점은 이미 이전 기사에서 보도되었던 내용으로, 이 사건 기사에서는 특히 금품수수의 경위나 방법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비타 500 박스는 금품의 전달매체로 특정된 것이므로 비타 500 박스는 이 사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금품의 전달매체를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한 이 사건 기사까지 보도됨으로써 앞서 원고가 J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들의 신빙성도 올라가게 되었다.

○ 2013. 4.경 J의 보좌관이었던 S는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정에서 "피고 C가 이 사건 기사에서 '노란색 박스' 이야기가 키워드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이 사건 기사의 보도 시기 및 내용에 위와 같은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들은 J이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한 매체가 비타 500 박스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보도하려는 목적으로 가지고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자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공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측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진실을 가리는 주요기준이 될 것이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금품의 전달매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는지 여부도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 사건 기사는 금품수수의 전달매체를 비타 500 박스라는 상표명까지 언급하며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어, 기사를 접하는 독자 입장에서는 위 상표까지 정확하게 특정될 정도로 금품수수의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이 사건 기사에서 금품수수의 전달매체로 특정된 박스의 상표가 '비타 500'인지 다른 상표인지 여부 자체는 세부적 사항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하겠으나, 전달매체를 단순히 '박스'라고만 보도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사와 같이 상표를 특정한 경우 기사의 구체성이나 전체적인 신빙성이 확연히 올라가게 되고 독자들로서도 보도내용이 진실이라는 인상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므로, 이 사건 기사의 '비타 500' 박스 부분은 금품의 전달매체 그 자체로서 위 기사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만일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금품수수 의혹 보도에서 금품수수 사실 자체 이외의 관련 정황사실은 허위성 여부의 판단대상인 중요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일단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가사 언론사가 그 금품수수의 전달매체 등 관련 정황사실에 관한 허위내용을 마치 진실한 것처럼 보도하더라도 그 보도내용의 중요성이나 허위의 정도를 불문하고 그러한 허위보도 행위에 대하여 일절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결과가 되는바,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있어서 금품의 전달매체 등 관련 정황사실들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매우 부당하다.

○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이후 특히 원고를 비타 500과 관련지어 조롱하는 패러디물 등 비판적인 게시물들이 인터넷에 속출하였고, 비타 500과 관련된 후속 기사도 이어졌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를 접하는 독자들이나 다른 기자들도 비타 500 박스를 금품의 전달매체로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비타 500 박스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기사에서 사용된 비타 500 박스라는 문구 자체는 음료의 상표에 불과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보도에 사용된 문구 자체로는 명예훼손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 및 다른 정황사실과 결합되어 해당 기사를 접한 독자로 하여금 그 대상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를 하도록 만든다면 그 표현을 통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는 'J이 2013. 4.경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라는 내용의 2015. 4. 14.자 기사에 이어서, 당시 사용된 금품의 전달매체도 밝혀졌다는 점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도하였다.

○ 이미 원고의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위와 같이 금품수수의 중요한 정황인 전달매체가 비타 500 박스라는 구체적인 상표까지 특정되어 보도됨으로써 앞선 보도의 신빙성이 확연히 올라가게 되었다.

○ 금품의 전달매체로 특정된 박스의 상표가 무엇이든 그 자체로는 명예훼손적인 표현이 될 수 없겠으나,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구체적인 상표를 언급하지 않은 채 단지 '박스'라는 정도로 전달매체를 특정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를 접하는 독자 입장에서는 상표까지 특정될 정도로 금품 수수의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인식하게 되는 등 금품수수 의혹을 진실로 믿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 결과적으로 비타 500 박스라는 상표가 사용된 보도는 그렇지 아니한 보도와 비교할 때 원고가 J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보다 구체화하고 강한 인상에 의하여 이를 뒷받침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더욱 저하시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이후 특히 원고를 비타 500과 관련지어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패러디물 등 비판적인 게시물들이 인터넷에 속출하기도 하였다.

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의 '비타 500' 박스는 J이 원고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사실과 결합하여 그 금품전달의 매체로 적시됨으로써 단지 원고의 금품수수 의혹만을 추상적으로 보도하는 경우보다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더욱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사 중 비타 500 박스 부분은 허위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중요부분으로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나. 비타 500 박스 부분이 허위인지 여부

1) 갑 4, 6, 23, 25호증, 을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2013. 4.경 J의 수행비서였던 T은 2015. 5. 10.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3. 4. 4. 원고의 요선거사무소에서 J의 차량 안에 있던 쇼핑백을 꺼내 원고와 함께 있던 J에게 전달하였는데 위 쇼핑백 안에는 '그리 무겁지 않은 네모난 물건'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 또한 T은 2015. 10. 27.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정에서, "원고의 Q 선거사무소 안에서 J에게 쇼핑백을 전달한 사실이 있고, 그 안에 '그리 무겁지 않은 네모난 물건'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 S는 2015. 5. 11.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3. 4.경 K의 재무담당 이사 U으로부터 조그만 박스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쇼핑백을 받아서 J 차에 실은 기억이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 또한 S는 2015. 10. 27.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정에서, "2013. 4.경 J의 지시에 따라 U으로부터 쇼핑백을 받아 J의 차량에 실었는데, 쇼핑백 안에 볼록한 박스 형태 같은 게 들어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 U은 2015. 11. 6.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정에서, "2013. 4.경 (실무자인) V로부터 현금이 든 박스가 든 쇼핑백을 받아 S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관련 형 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J이 박스에 3,000만 원을 담아 원고에게 전달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J의 측 근들은 2013. 4.경 J이 원고에게 금품을 전달할 때 사용한 매체를 '박스'로 특정하고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나아가 위 박스가 '비타 500' 박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2, 4 내지 11, 23, 24, 25호증, 을 1,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T, W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 중 비타 500 박스 부분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J은 2015. 4. 9. 피고 C와 전화인터뷰를 할 당시 원고에게 현금을 전달한 매체가 무엇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 S, T이나 2013. 4.경 J의 수행비서였던 X, 운전기사였던 Y 등 J의 측근 중 관련 형사사건에서 비타 500 박스를 보았다고 진술하거나 이를 피고 C에게 언급하였다고 진술하는 사람은 없다(Y가 이 사건 기사 보도 이후 언론사 인터뷰에서 비타 500 박스를 보았던 것처럼 말한 사실이 있으나,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정에서는 "당시 전달했던 쇼핑백이 반으로 접혀 있고 테이핑 처리가 되어 있어 내용물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특히 원고의 선거사무소에서 J의 차량에 있던 쇼핑백을 Y로부터 건네받아 J에게 전달했다는 T은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비타 500 박스에 대해 언급했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까지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금품의 전달매체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K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실무자인 V도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정에서, 비타 500 박스에 3,000만 원을 싼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 K의 인사총괄 임원이었던 W도 이 법정에서 "J의 수행비서 등 측근들로부터 비타 500 박스에 관하여 들은 바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이 사건 기사의 초판에는 금품수수의 전달매체에 관하여 '차에 박스 신고 가 전달', '사과박스 같이 큰 것은 아니고, 매끈하게 잘 코팅돼 있는 조그만 노란색 귤박스 같은 그런 거였다.'라고만 특정되어 있었고, 비타 500 박스에 관한 기재는 없었다.

○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기사의 초판 기사는 비타 500 박스가 아니라 '조그만 노란색 귤박스 같은 그런 거'였으며, 테이블 위에 놓고 나왔다는 언급도 없었다. 만일 Y나 T이 처음부터 비타 500 박스를 언급했다면 언론사가 이를 놓칠리 없다. S는 사전에 이 사건 기사의 초판을 접하고 그 진위 여부에 대해 신문사 측에 항의하는 과정이 있었으며, 피고 회사 측이 자신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비타 500 박스로 보도했다고 진술한다. T도 2015. 4. 12. 장례식장에서 피고 C가 뭔가 전달한 것이 있는지 집요하게 캐묻기에 '선거사무소에 가면서 과일상자 같은 것은 갖다 줄 수 있겠죠'라는 정도로 일반적인 대답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비타 500 박스는 기자들이 J의 진술을 토대로 비서진들의 진술을 각색하고 과장해 보도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 피고 C가 2015. 4. 12. J의 장례식장에서 T, Y, X 등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메모나 이를 피고 D에게 보고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기 전금품의 전달매체가 비타 500 박스가 확실한지 여부에 관한 취재는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마치 '비타 500' 박스가 금품의 전달매체로 사용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

1) 공익성과 진실성 또는 상당성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언론보도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언론매체에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나) 공익성

이 사건 기사는 H인 원고가 F 선거 과정에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인바, 이는 고위 공직자인 원고의 비위행위 등을 비판 · 감시하고 도덕성 · 청렴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사안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보도의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진실성

비타 500 박스 부분이 진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은 앞서 제3의 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상당성

(1) 앞서 살펴본 J 및 그 측근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할 당시 'J이 원고에게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점'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다.

(2) 그러나 갑 2, 4 내지 11, 23, 24,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T, W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금품의 전달매체가 비타 500 박스라는 점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앞서 제3의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J의 측근들은 비타 500 박스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없고, 피고 C도 금품의 전달매체가 비타 500 박스라는 점을 확실하게 취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 C는 2015. 4. 12. J의 장례식장에서 T, X, Y 등을 취재하였는데, T은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정에서 "피고 C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선거사무소를 가면서 여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먹으라고 과일상자 같은 것은 갖다 줄 수 있겠죠'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 C는 2015. 4. 12. 장례식장에서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기사의 초판을 작성하면서 금품의 전달매체를 '조그만 노란색 귤박스 같은 그런 거'라고 특정하였다. 그런데 2015. 4. 14.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위 초판 기사를 본 W, S로부터 귤박스는 사실이 아니라는 항의를 받자 W와 논의한 끝에 이를 비타 500 박스로 수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금품수수의 현장에 있었다는 T 등에 대한 추가 취재나 별도의 사실확인 절차는 거치지 아니하였다.

○ S는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기사 초판의 노란색 귤박스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항의했고, 그러면 음료박스 정도로 가겠다고 해서 그것도 안 된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 피고 C는 금품수수의 전달매체가 '박스'라는 정도까지는 취재는 하였으나 그 박스가 비타 500 박스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정확한 취재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비타 500 박스가 금품의 전달매체로 사용되었다는 J 측근의 진술을 확실하게 확인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다.

○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의 초판에 쓰인 귤박스가 사실이 아니라는 항의를 받았다면 이를 '박스' 정도로 표현하여 보도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타 500 박스라는 상표까지 특정하여 보도하였다.

○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은 J 측근들의 진술 및 피고 C의 취재, 보도경위를 종합하여 앞서 제3의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는 기자들이 비서진들의 진술을 각색하고 과장해 보도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기도 하였다.

(3)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하여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 되는 경우에 그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보도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보도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해당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 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언론보도로 말미암아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때 언론보도가 공직자에 대한 감시 · 비판 ·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그 언론 보도의 내용이나 표현 방식, 의혹 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취재 과정이나 취재에서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 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다4037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2, 4, 9, 10, 21, 23, 25호증, 을 1, 2, 4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T, W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1), (2), (3)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에서 '비타 500' 박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금품의 전달매체에 대한 취재 과정

○ 피고 C는 2015. 4. 12. J의 장례식장에서 W, S를 통해 J의 측근이었던 T, X, Y를 취재할 기회를 가졌다. J이 자살하기 직전에 피고 C와 전화인터뷰를 하였기 때문에 W, S는 다른 기자들과 달리 피고 C에게는 J의 측근들을 취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C는 위 장례식장에서 T, X, Y를 상대로 'J과 함께 2013. 4.경 원고의 Q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당시 J이 원고에게 전달한 것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 T은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정에서, "2015. 4. 12. J의 장례식장에서 피고 C에게 박스 이야기를 한 적은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S 부장이 이 분(피고 C)한테는다 말씀드려도 된다고 말했고, 피고 C가 몇 가지를 묻기 시작했다. (피고 C에게) 2013. 4. F선거가 있었을 때 (J을 원고 사무실로) 모시고 간 기억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피고 C가 원고 선거사무소 방문 당시) 뭔가를 꺼내서 회장님(J)한테 전달을 한 적은 있느냐고 질문을 했고, 그래서 별다른 것은 기억이 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기억나는 바는 있었지만 일부러 모른다고, 이 분(피고 C)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그런데 계속 저한테 보채듯이 물어보기에, '선거사무소를 가면서 여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먹으라고 과일상자 같은 것은 갖다 줄 수 있겠죠'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피고 C가 계속 어떤 과일, 어떤 과일상자, 얼마만한 크기, 어떤 색깔, 이런 쪽으로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대답은 안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즉 피고 C는 2015. 4. 12. T 등에게, 2013. 4.경 J이 원고에게 전달하였다는 박스의 종류, 모양, 크기, 색깔 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을 하였다. T은 피고 C의 위와 같은 질문에 상세히 답변을 안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이 법정에서 "피고 C에게 (박스의 모양 등에 대한)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오래돼서 이야기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에게 말했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2) 이 사건 기사 초판에서 금품 전달매체를 '조그만 노란색 귤박스 같은 그런거'로 특정한 경위

○ 위와 같이 피고 C는 2015. 4. 12. J의 장례식장에서 J의 측근들을 상대로 금품 전달매체의 종류, 크기, 색깔 등을 취재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T, S, Y 등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C는 적어도 T 등으로부터 "원고에게 전달한 것은 '박스'이고, '과일상자' 같은 것을 갖다주었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내용은 취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T은 2015. 4. 12. 피고 C의 취재 이후 2015. 4. 14. 피고 회사가 '2013년 F선거때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주고 왔다.'라는 내용의 J과의 전화인터뷰를 보도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J은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지인에게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거냐. 지금 내가 한 마디만 해도 H 사퇴해야한다. 그때 내가 모시고 갔거든. 얘기해야 될 것 같다.'라는 등의 Z 메시지를 보내며 분노를 표시하였고, AA언론 소속 AB 기자의 문자 및 전화인터뷰에 응하기도 하였다.

○ AB 기자는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이후 위 T과의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2015. 4. 16. "AC"라는 제목으로 "'3,000만 원 어디에 담아줬나' J 측근들 기억 엇갈려...음료 수 박스 주장하는 측근 '언론 전달 과정서 비타 500으로 둔갑'” 등의 내용이 담긴 기사를 보도하였는바, 이 사건 기사 보도 당시 T을 비롯한 J의 측근들은 금품의 전달매체에 관하여 기자들에게 적어도 음료수 박스나 귤박스라는 정도로는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C도 이와 같은 진술들을 토대로 이 사건 기사의 초판에서 금품의 전달매체를 '조그만 노란색 귤박스 같은 그런 거'로 특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W는 이 법정에서 "피고 C에게 귤박스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온거냐고 하니, 피고 C는 (2015, 4. 12.) 상가에 갔을 때 저희 직원들한테 직접 들었다고 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조그만 노란색 귤박스 같은 그런 거'를 비타 500 박스로 수정한 경위

○ W, S 등은 2015. 4. 14. J과 피고 C 사이의 2015. 4. 9.자 전화인터뷰 녹취록을 듣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 기사의 초판을 보게 되었고, W와 S는 피고 C, D에게 귤박스는 사실이 아니니 이대로 기사가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 S는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기사 초판의 노란색 귤박스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항의했고, 그러면 음료박스 정도로 가겠다고 해서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다가 기사를 안 쓰는 쪽으로 결론을 냈는데 다음날 비타 500 박스 이야기가 기사로 떴다."라는 취지로, 피고들이 W, S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상의 없이 비타 500 박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W는 이 법정에서 "당시 S는 (이 사건 기사 초판에 관한) 대화에 일관되게 관여하지 못했고, 제가 피고 C, D과 한참 이야기를 나눴다. 저는 기사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W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기사의 금품 전달매체를 비타 500 박스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기사의 초판에서는 '귤박스'라고 되어 있었는데, 3,000만 원을 귤박스에 담는다는 것이 부피 자체가 안 맞고, 계절적으로 그 때(2013. 4.경)가 귤이날 때가 아니라서, 피고 C에게 귤박스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당시 대화를 하던 과정에서 '노란색', '박카스 박스 크기' 등의 말이 오가다가 피고 C가 비타 500 박스가 아니냐고 하여 증인이 그쪽에 가깝겠다, 비타 500 박스로 나가는 것이 귤박스보다는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또한 W는 이 법정에서 "직원들과 이야기 나눈 잔상도 있고, 그런 정도(대략 돈을 어디에다 넣었다는 이야기)의 대화를 직원들한테 들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 위와 같이 이 사건 기사에서 금품 전달매체를 비타 500 박스로 특정하게 된 것은 W의 의견이 결정적이었는바, K의 임원으로서 T 등의 상급자였고, J의 사망 이후 후속 처리를 총괄하며 원고와의 금품수수 사건에 대하여도 T 등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 W의 지위나 역할, T 등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기사에서 금품의 전달매체를 귤박스 대신 비타 500 박스로 수정하여 보도하는 게 낫다는 W의 주장이 틀렸다고 확신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즉 피고 C는 J의 측근들을 상대로 금품의 전달매체에 대하여 이미 취재를 마친 후 이 사건 기사 초판에서 이를 '조그만 노란색 귤박스 같은 그런 거'로 특정하였는데, W, S가 귤박스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W는 차라리 비타 500 박스가 사실에 가깝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기사에서 금품의 전달매체가 비타 500 박스라고 보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이 사건 기사의 취재 과정, 보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비타 500 박스가 진실이라는 확신은 가질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하게 보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사에서 금품의 전달매체를 비타 500 박스로 표현한 것은 악의적 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위 기사의 의혹 제기는 공직자의 청렴성 · 도덕성에 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 요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상윤

판사 권경원

판사 신동일

주석

1) 원고는 '이 사건 기사에 포함된 금품수수사실도 허위이나 그 부분에 관한 주장은 하지 않고, 금품이 전달된 매체가 비타 500 박스라는 점에 한하여 허위임을 주장한다.'라는 입장이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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