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6.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정정하였다.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그 곳에서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반찬 용 배추김치의 재료인 배추가 중국산임에도 불구하고 원산지를 ‘ 국내산( 쌀, 김치, 고춧가루) 만을 사용합니다
’라고 표시하여 원산 시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불고기 전골의 재료인 쇠고기가 미국산임에도 불구하고 원산지를 ‘ 국내산 및 미국산 ’으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증거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처 원장, 출고 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016. 12. 2. 법률 제 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