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노4021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제출의 2019. 1. 31.자 항소이유서와 변호인 제출의 2019. 2. 8.자 항소이유서를 진술하면서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 이후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자백 이외에 보강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항소이유는 아니지만 직권으로 살펴본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내지 18의 경우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내지 18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8.경부터 같은 해

9. 3. 새벽경 사이 서울 강남구 B아파트 AR동과 AS동 사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문이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불상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가격 미상의 골프가방 1개 등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내지 18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골프가방 등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등 참조), 이때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