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5020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