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1.21 2014가단110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401,163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12.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4가단9763호 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401,163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12. 23.부터...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4가단9763호 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