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금반환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0,000...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등은 1983. 4.경 축산물 관련 의약품의 생산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D)을 함께 설립하여 원고는 대표이사로, 피고는 이사로 근무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3. 5.경 위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경 위 회사의 발행주식(보통주, 주당 액면가액 5,000원)의 15%에 상응하는 27,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려고 피고와 그 매매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여 이 사건 주식 매매가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차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그 매매대금 일부로 처리할 의사로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매매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억 5,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이 사건 주식을 매매대금 6억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의 일부인 3억 5,000만 원만을 지급한 것이고 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잔대금 2억 5,000만 원(= 6억 원 - 3억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12. 6.경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