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06 2015가단21521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2.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2.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