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집36(1)특,232;공1988.3.1.(819),418]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 제138조 제1항 제4호 의 취지 및 동조 소정의 신설 또는 증설의 의미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에 따른 사업용 과세물건의 취득과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및 제138조 제1항 제4호 의 취지는 대도시내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확산을 방지하자는 데에 있으므로 동법이 규정한 중과세요건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공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공장의 시설규모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것이므로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그대로 승계하거나 기존공장의 토지, 건출물,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도 시설규모를 축소하여 승계하는 것은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하고 위 중과세요건인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선경매그네틱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이회창
경기도 용인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소론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조사결정기간연장통지를 1983.9.18 전화로 고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기한 전심철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재조사결정기간인 1983.9.22까지 재조사결정기간 연장통지를 한 바가 없다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고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해외섬유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건물, 토지, 구축물, 동력설비, 차량공구, 기구비품 및 전화가입권외에 생산설비 가운데 이미 다른 회사에 처분하였거나 처분하기로 예정된 물건과 노후하여 사용할 수 없는 물건들을 제외한 모든 생산설비를 양도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회사의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 등 생산설비 모두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 인정판단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없다.
(2) 한편 원심판결은 해외섬유주식회사의 업종과 그 소유공장을 양수한 원고의 업종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공장용지, 공장, 창고 및 기계장치와 전기동력배전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취득자가 종래의 업종과는 다른 업종의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관계로 종전의 기계설비 중 변경된 업종에 소용이 없는 것을 일부 매각처분하거나 또는 철거케 하더라도 이로서 기존의 공장을 승계취득하는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서 당원 1985.10.22 선고 84누444 판결 을 들고 있는바 소론은 위 판례가 기존공장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시설물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종래의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계설비 중 변경된 업종에 소용이 없는 것을 일부 매각처분하여도 지방세법 제138조 가 정하는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기존공장의 기계설비 중 일부만 취득한 후 업종을 변경하면서 변경된 업종에 소용이 없는 것을 매각처분한 것은 중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위 판례를 인용한 것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판례는 승계취득과 업종변경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소정의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이지 승계취득으로 인정하는데는 기존공장의 기계설비를 하나 빠짐없이 모두 양수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은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제138조 제1항 제4호 는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등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 동제102조 제3항(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위 각 법조에 규정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이전, 공장의 업종변경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새로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7조 제7호 는 공장의 승계취득이라 함은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기계설비 및 동력장치 등을 포함한다)등 모두를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에 따른 사업용 과세물건의 취득과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위 지방세법의 취지는 대도시내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확산을 방지하자는데에 있으므로 동법이 규정한 중과세요건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공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공장의 시설규모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그대로 승계하거나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도 시설규모를 축소하여 승계하는 것은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며 위 중과세요건인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동법시행령이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공장의 승계취득에 대하여 위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 모두를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여 공장의 시설규모를 축소하여 포괄승계하는 것까지 공장의 승계취득에서 제외한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해외섬유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건물, 토지, 구축물, 동력설비, 차량공구, 기구비품 및 전화가입권외에 생산설비를 양도받은 사실과 원고가 양수한 생산설비가 공장으로서의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회사의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 등 생산설비 모두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위에서 본 대도시내 공장의 신설, 증설에 대한 중과세규정의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7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소론은 원고의 주업무가 전자제품인 자기테이프의 제조판매업이므로 방직업, 봉제업 등 섬유제품 제조업을 하는 위 회사의 공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할 이유가 없고, 원고가 양수한 위 회사의 생산설비로서는 원고의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으니 원고의 위 생산설비양수를 공장의 승계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나 대도시내 신설, 증설공장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입법취지로 보나 지방세법시행령이 공장의 업종변경을 공장의 신설, 증설에서 제외하고 있는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장의 승계취득은 기종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 객관적인 공장시설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이 그 요건일 뿐이고 기존공장과 동종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든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