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9.24 2013고정7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건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할 때에는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준에 따라야 하며,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법정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이다.
피고인은 상주시 B 대 400㎡에서 공예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위 대지에는 본채 약 80㎡, 창고 약 50㎡, 창고 약 7.5㎡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었음에도, 2008. 7. 초순경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인 위 대지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립식 패널 등으로 건축면적의 합계가 약 26㎡인 단층 창고시설을 증축하고, 법정 건폐율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결문
1. 지역지정현황
1. 각 위반건축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55조 본문(벌금형 선택), 구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검사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기소하였으나 실체적 경합 관계로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