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사용료 지급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용료 지급청구 부분
가.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적법한 사용료 부과처분이 있었음에도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은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가산금 등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2908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4. 7. 22. 피고에게 공군 제11전투 비행단 영내 복지시설(행정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간을 2014. 6. 1.부터 2017. 5. 31.까지, 사용료 연액을 193,880,000원으로 정하여 국유재산유상사용허가를 하였고, 2016. 11. 1. 피고의 사용료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부분 소로써 미납 사용료 및 연체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피고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사용료 및 가산금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특별한 구제절차에 따르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그 이행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소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소에 관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재산에 부과된 사용료 징수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