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5민(2),86]
민법 187조 에서 말하는 판결의 의의
1965.8.17. 선고 64다1721 판결 (판례카아드 1656호 대법원판결집 13②민63 판결요지집 민법 제187조(11)294면) 1969.10.8. 선고 69그15 판결 (판례카아드 800호 대법원판결집 17③민177 판결요지집 민법 제187조(24)294면) 1970.6.30. 선고 70다568 판결 (판례카아드 8981호 대법원판결집 18②민104 판결요지집 민법 제187조(26)294면) 1975.3.11. 선고 74다882 판결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남노회유지재단
문창교회 총회파
문창교회 법통과
윤기수
원판결중 피고 문창교회 법통파의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문창교회 법통파는 원고들에게 금 11,489,200원 및 이에 대한 1974.5.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문창교회 법통파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들과 피고 문창교회 법통파사이에 생긴 것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같은 피고의, 원고들과 피고 윤기수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은 본위적청구로서, 원고들에게 피고 윤기수는 마산시 추산동 11의3 사사지 31평 1홉 및 같은동 12의1 사사지 86평에 대한 1970.3.23.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접수 제3991호로서 된 1970.3.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문창교회 법통파는 전기 부동산 2필지에 관하여 대구고등법원 64나389호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사건에 관한 같은법원 1965.6.30.자 법정화해조서 및 1965.9.8.자 같은법원 위 화해조서 화해조항경정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 문창교회 법통파가 만일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이 불능할 시에는 같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24,4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문창교회 법통파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원고들은 항소취지로서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외에는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피고 문창교회 법통파는 항소취지로서 원판결중 피고 문창교회 법통파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문창교회 법통파(이하 피고 법통파라 줄여 부른다)가 원고가 되고, 이사건 원고들이 피고들로 된 대구고등법원 64나389호 원인무효에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에 있어서, 1965.6.30. 대구고등법원 법정에서 피고 법통파(위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임, 이하 피고라 한다)와 원고들(위 사건에서는 피고들임, 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사이에 (가)피고 법통파는 마산시 추산동 7 사사지 421평, 위 지상석조 아연즙 평가건 예배당 1동 건평 138평 4홉 6작 및 마산시 추산동 7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9평 4작 및 마산시 상남동 39의1 대 854평중 대 437평 9홉이 원고들의 소유임을, 원고들은 마산시 상남동 39의1 대 854평 9홉중 대 421평 및 동 지상건물이 피고 법통파의 소유임을 각 확인하고(화해조항 제1항), (나) 위 상남동 39의1 대 421평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그 대지 및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원고들이 명도를 받아 1965.10.31.까지 피고 법통파에게 인도하며(화해조항 제2항), (다) 원고들은 피고 법통파에게 1965.7.10.까지 금 350,000원을, 같은해 8.10.까지 금 350,000원을, 같은해 11.10.까지 금 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화해조항 제4항), (라) 피고 법통파는 원고들로부터 위 금원을 전액수령한 익일부터 1년 6개월이내에 마산시 추산동 7 지상목조 아연즙 2계건 주일학교교사 1동 건평 127평 6홉 2작, 2계건 건평 80평 7홉을 원고들에게 명도하기로 하고(화해조항 제5항), (마) 당사자 일방이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다른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금으로 금 1,000,000원을 첨가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정화해가 성립된 사실 및 위 화해조항에 오류가 있다하여 피고 법통파의 신청에 따라 같은해 9.8. 대구고등법원 64나389호 화해조서경정결정에 의하여, (바) 마산시 추산동 7 지상 주일학교 건물이 마산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그 건물의 대지가 도로에 편입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보상금은 피고 법통파가 수령하기로 하되 위 주일학교 건물은 피고 법통파가 철거하여 가기로 하며, 위 주일학교 건물의 대지중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을 제외한 잔여대지에 대하여는 피고 법통파가 원고들로부터 위 설시 (다)항의 금 1,000,000원을 전액수령하고, 도로편입으로 인한 보상금을 전액수령하고, 주일학교 건물을 피고 철거함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화해조항 제6항)이 첨가된 사실 및 이건 부동산인 마산시 추산동 11의3 사사지 31평 1홉 및 같은동 12의1 사사지 86평(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부른다)에 관하여 1970.3.23.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접수 제3991호로서 1970.3.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1,2, 갑2 내지 4호증, 갑9호증, 갑7호증의 1,2, 갑8호증, 을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에서의 감정인 김근조의 감정결과와 원심증인 조순제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법통파가 위 법정화해를 할 때 그 화해조서 제5항, 제6항에 기재된 주일학교 건물은 등기부상에 추산동 7 지상에만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추산동 11의1 대 101평(이 토지는 마산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1970.2.20. 분할되어 같은번지의 1 도로 69평 9홉과 같은번지의 3 대 31평 1홉으로 되었다)과 위 같은동 12의1 사사지 86평, 그리고 위 같은동 7에서 분활된 같은번지의 2 사사지 344평등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인데 원고들과 피고 법통파가 이를 잘못알고 위 주일학교 건물이 추산동 7에만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주일학교부지 표시를 마산시 추산동 7로만 표시하고, 실제부지인 마산시 추산동 11의1 및 같은동 12의 1의 지번을 표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들과 피고 법통파가 화해하고자 한 대지는 위 두 필지의 토지가 포함이 되었는 사실 및 위 같은동 11의1 사사지 101평에서 분할된 같은번지 69평 9홉은 이미 마산시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부지로 편입되고, 남은 토지인 같은번지의 3 대 31평 1홉과 같은 12의1 사사지86평 즉 이건 부동산위에 건립되어 있던 주일학교 건물은 피고 법통파가 1974.2.21. 철거하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등은 먼저 피고들에 대한 본위적 청구로서 이건 부동산은 위 법정화해조서 및 화해조서경정결정에 의하여 원고소유로 확정되고, 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187조 에 의하여 등기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반면, 피고 법통파는 등기없이도 소유권을 상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법통파는 피고 윤기수앞으로 위 법정화해조서가 성립된 이후인 1970.3.23.에 앞에서 본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 윤기수명의의 위 등기는 무권리자로부터 양수한 등기로서 원인을 흠결한 등기이니, 그 말소를 구하고 아울러 피고 법통파에 대하여 원고들앞으로의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법정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릇 법정화해로 인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채무명의가 성립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화해조서에 따라 화해조항의 집행을 하면 족한 것이고, 그 화해조서자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별개의 소송으로서 그 화해조서조항을 실현을 따로 소구할 수 없다할 것이니, 법정화해조서 자체를 청구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피고 법통파에 대한 본위적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존부를 확정할 구체적인 이익이나 필요성이 없는 이른바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아니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민법 제187조 에서 말하는 판결이란 판결자체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취득의 형성적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판상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 법통파가 원고등에게 이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한 위 법정화해조서로서는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이 피고 법통파와 위 인정의 법정화해조서가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이에 기한 원고등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까지는 의연히 이건 부동산은 피고 법통파의 소유라 할 것이고, 피고 법통파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 법통파가 그 화해조서에 따른 이행을 하기 이전에 피고 윤기수에게 이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피고가 원고들보다 먼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는 이중매매의 법리에 따라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피고 법통파의 원고들에 대한 위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피고 윤기수는 그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니 따라서 원고들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화해조서에 의하여 등기없이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본위적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 원고들의 피고 법통파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 법통파는 원고들에게 위 법정화해조서 제5,6항에 의하여 위 주일학교 건물의 대지중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을 제외한 잔여대지 즉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화해조서 제4항 기재의 금 100만 원을 전액지급받고, 또 그 대지가 도로에 편입됨에 따른 보상금을 전액수령함과 동시에 원고등에게 이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위 화해조서 제6항에서 화해조서 제5항건물을 피고 법통파가 철거함과 "동시에" 이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되어있으나, 위 건물의 철거의무는 피고 법통파의 원고등에 대한 의무인만큼 이가 피고 법통파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5호증, 갑10호증, 을6호증, 을9호증의 1,2, 을10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조순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법통파는 원고들이 위 화해조항 제4항의 대금을 약정기일에 지급치 않고, 그 의무이행지체로 인한 손해금도 지급치 않으므로 그 합계금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1966.3.4.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남노회 유지재단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위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에 기하여 같은 원고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자 위 원고는 위 경매정지신청을 제기하고 그 보증으로 금 50만 원을 공탁하였던바, 피고 법통파는 위 금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경매청구채권의 일부변제에 충당하였고, 또 위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 69가1124호 로서 위 강제경매개시에 의한 강제경매를 저지키 위하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쟁송중 1969.10.16. 피고 법통파가 구하는 채권액 200만 원중에서 위 50만 원으로 위 피고가 일부만족을 취하고 남은 금액과 지연이자 및 경매비용등을 합하여 금 1,872,150원을 변제공탁하여 위 피고가 이를 수령하여 원고들의 채무가 전액변제되어 위 피고는 위 청구이의의 소에서 위 원고의 창구를 인락하여 분쟁이 일단락지어짐으로써 위 화해조항 제4항에 적힌 원고들의 금전지급의무는 전부 이행이 된 사실, 위 주일학교 건물의 대지중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 즉 마산시 추산동 11의1 대지 69평 9홉에 대한 대지보상비로서 1969.11.4.에 금 386,000원, 같은해 11.11.에 금 100만 원, 1970.4.1. 금 1,549,800원, 도합금 2,935,800원을 피고 법통파가 마산시로부터 수령하고, 그 지상물보상금 220,800원은 1970.8.12.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남노회유지재단이 이를 마산시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는 바이니 그렇다면 피고 법통파의 원고들에 대한 이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그 이행기 즉 마산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전액수령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 법통파로부터 피고 윤기수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법통파는 원고들에게 이로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법통파는 피고 법통파의 원고들에 대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위 법정화해조서 및 경정결정에 의한 원고들의 의무이행이 완료됨과 동시에 이행키로 한 것인데, 원고들은 그 의무 즉 (1) 마산시 상남동 87 대 417평, 위 지상건물에 대하여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원고들이 명도를 받아 1965.10.31.까지 피고 법통파에게 인도하기로 하였음에도(화해조항 제2항) 그 기일내에 인도를 이행하지 않았고, (2) 위 화해조항 제4항의 화해금 100만 원을 3회 나누어 분할지급키로 하였음에도 각 그 소정기일에 이행치 않았으며, (3) 마산시 추산동 7 지상의 주일학교 건물에 대한 철거보상금은 피고 법통파가 수령키로 되었음에도 원고들이 이를 대신 수령하여 가고, (4) 또 이 이외에도 화해조서 제3항, 제7항기재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원고들은 화해조서 각 기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써 원고들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었다할 것이므로 위 등기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법통파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 법통파에 대하여 위 화해조서에 의한 위 각 의무를 그 소정기일내에 이행치 않으므로써 위 화해조서의 조항을 위반하였다하여 원고들의 피고 법통파에 대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라고는 새겨지지 않을뿐 아니라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위 피고 법통파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제1차적 예비적청구로서, 피고의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위 법정화해조서 제5항, 제6항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위에 건립된 주일학교건물을 철거함과 동시에 발생하는 바 위 주일학교건물은 피고가 1974.2.21 철거하여 갔으므로 그 철거당시의 싯가에 상당하는 금액인 금 23,420,000원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법통파의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그 지상에 건립된 주일학교건물의 철거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아니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을 뿐 아니라 위 이전등기의무는 1970.3.23. 피고 법통파로부터 피고 윤기수앞으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때 이미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액은 이행불능당시의 싯가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고, 또 원고들은 제2차 예비적청구로서 피고 법통파가 1974.2.21. 이건 부동산위의 주일학교건물을 수거하여 감으로써 원고들은 교회로서 필요불가결한 교육관을 건축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 교육관을 건립하려면 이건 부동산이 꼭 필요한 바, 피고 법통파는 원고들로부터 분파되어간 교회로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부동산을 피고 윤기수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어서 원고들은 부득이 이건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여 교육관을 건립 할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 법통파는 원고들에게 이건 부동산에 대한 현싯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손해는 이른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볼 것인바,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증인 김희룡의 증언 이외에는 피고 법통파가 그 특별한 사정, 즉 원고들이 반드시 교육관을 건축하여야하고 그 교육관을 건립하려면 이건 부동산이 꼭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데 대한 증거가 없을뿐 아니라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만으로서는 상당인과관계 범위내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아지지도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가 없다.
다음, 원고들은 제3차 예비적청구로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이행불능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법통파는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행불능으로 인한 원고들이 입은 이행불능당시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증인 김종현의 증언에 의하면 이행불능시인 1970.3.23. 당시의 이건 부동산의 평당가격은 금 1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당심증인 조경수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을22호증의 1,2, 을24,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법통파는 원고들에게 이건 부동산 도합 117평 1홉의 그 당시의 싯가 금 11,7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 원고등은 피고 법통파가 이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케 함으로써 위 화해조서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 법통파에 대하여 위 화해조서에 따른 위약금 1,000,000원의 첨가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 법통파의 1965.6.30.자 위 화해조서 제10항에는 당사자일방이 위 각 화해조항 중 먼저 위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금으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있음은 앞서 나온 갑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지만, 원고들이 피고 법통파에 대한 같은 화해조항 제4항기재의 금원지급의무를 그 이행기가 도과하도록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 법통파에 의하여 강제경매신청까지 당하고서야 결국 원고들이 위 화해조항기재의 금 1,000,000원에다가 그 의무이행지체에 따른 위약금 1,000,000까지 합쳐서 이를 피고 법통파에게 지급한 사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등이 위 화해조서에 따라 피고 법통파에 대하여 먼저 이행할 금원지급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끝내는 위약금까지 지급한 연후에 피고 법통파에 있어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불능케하였다고 하여 그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외에 또다시 위 화해조서에 기한 위약금의 지급의무까지 지울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화해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자명한 것일뿐 아니라, 위약금을 규정한 화해당사자의 의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검토하여도 또한 합당한 결론이라고 보아지며, 달리 원고등이 피고 법통파에 대하여 위 화해조서에 기한 위약금을 청구할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 바이므로 원고등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어 배척을 면치못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법통파는 원고들이 수령하여 간 위 주일학교건물에 대한 도시계획에 의한 철거보상금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일학교건물은 위 화해조서 제5항에 의하여 피고 법통파가 철거하여 가기로 한 사실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법통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 주일학교건물에 대하여 처분권자로서 그 건물에 대한 철거보상비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1970.8.12. 위 건물의 철거보상비 금 220,800원을 마산시로부터 수령하여 간 사실은 이미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법통파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과 피고 법통파의 위 건물보상비채권 금 220,800원과는 상계적상이 발생한 날인 1970.8.12.에 소급하여 그 대등액의 한도내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 법통파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법통파는 원고들에게 위 손해배상액 금 11,710,000원에서 위 건물보상비 금 220,8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1,489,2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사건 솟장부본이 피고 법통파에 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4.5.11.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법통파에 대한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본위적청구 및 피고 법통파에 대한 제1,2차 예비적청구와 제3차 예비적청구중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피고 법통파의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