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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18 2014고정1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01:44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군산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6세)의 택시 뒤에서 손님을 태울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승차거부를 한다며 피해자에게 따지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턱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폭행당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려 골절상을 가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에서 주먹으로 옆구리를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그에 따라 폭행 부위로 지목된 피해자의 상반신에 대한 사진촬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에 병원에서 동일 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은 뒤 4일이 지나 재차 병원 진료를 받으며 CT촬영 결과 늑골골절이 발견되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등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합리성, 일관성, 관련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진술과 나머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