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모텔 1층 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 E은 고소인 A가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가단4167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피고로서, 소송 진행 중 차용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하여 그 담보성격을 갖는 임대차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자 마음먹고,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모텔 건물에 대한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과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임의로 위조한 후, 2011. 12. 15. 위 소송 재판부에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2002. 1. 6.경 피고인이 위 D모텔 인수자금이 부족하여 위 E으로부터 2,95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E에게 건네준 것이지 E이 위 서류들을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6. 군산시 조촌동 880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으로부터 2,950만 원을 차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이 피고인을 강박하여 피고인이 2003. 1. 7.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 F이 주소를 확인한다고 하여 백지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적어 주었을 뿐 E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임대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