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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7564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B 대 318.6㎡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85. 9. 12. 접수 제37458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