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4510 | 상증 | 2015-12-08
[청구번호]조심 2015부4510 (2015. 12. 8.)
[세목]상속[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OOO장이 2015.5.22. 청구인에게 한 2011.1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연부연납 고지처분은 2014.7.1.~2015.3.5. 기간분은 연 OOO, 2015.3.6.~2015.5.26. 기간분은 연 OOO의 가산율로 연부연납 가산금을 재계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OOO·OOO·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2011.12.6.피상속인 OOO의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12.7.2.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세 납부할 세액OOO원 중 현금으로 OOO원, 물납으로 OOO원을납부하고, 연부연납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연부연납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2012.12.13.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세 연부연납 승인통지를 하여 청구인은 2013.6.30. 1차 분할납부분 OOO원을, 2014.6.30. 2차 분할납부분 OOO원을 납부하였다.
<표1> 상속세 연부연납세액 명세
나. 처분청은 2015년 5월 청구인등이 상속세 연부연납세액 잔액 전부를 일시 납부하기 위해 연부연납변경신청을 하자 2015.5.22. 청구인등에게 연부연납세액 OOO원과 연부연납 가산금 OOO을 합한 금액 OOO원을2015.5.26.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연부연납 변경을 허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연부연납세액에 가산하는 연부연납 가산금은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 기간에 대하여 연부연납세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동 이자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개정내용은 <표2>와 같은바, 각 개정부칙에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변경되면 개정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속세의 연부연납 가산금도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2> 환급가산금 이자율 개정연혁(2012년 이후)
(2) 그런데, 청구인등이 연부연납을 하면서, 1차 분할납부 기간(2012.7.1.~2013.6.30.) 중 2013.2.23. 이자율이 연 OOO에서 OOO로 변경되었고, 2차 분할납부 기간(2013.7.1.~2014.6.30.) 중 2014.3.14. 이율이 연 OOO에서 OOO로 변경되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1차 분할납부 및 2차 분할납부세액을 고지하면서 변경된 이율이 아닌 당초 연부연납허가 당시의 이자율 OOO을 적용하였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연부연납세액을 일시 납부하기 위하여 연부연납변경신청을 함에 따라 처분청이 2015.5.22. 청구인들에게 연부연납허가된 상속세 중 미납부된 나머지 세액을 고지하기 전(2015.3.6.) 적용이자율이 연 OOO로 변경되었는데도, 처분청이 미납부 상속세OOO에 당초 연부연납허가 당시의 이자율 연 OOO을 적용하여 연부연납가산금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국세청 질의회신(상속증여세과-119, 2013.5.14.)에서는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당초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개정된 이자율 규정의 시행일(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 따라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가산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변경된 이자율은 개정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당초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연부연납기간 중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고시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전체 연부연납기간에 적용하고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2042호, 2010.2.18.)
제5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영 제30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4358호, 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부칙(기획재정부령 제404호, 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5를 말한다.
부칙(기획재정부령 제467호, 201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규정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시기에 따라 상증법 시행령에서 국세청장 고시,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되어 이자율이 정해지는바, 법령의 개정시기에 따라 변경된 연부연납 가산금 위임규정은 아래와 같다(「국세기본법」을 국기법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국기법 시행령으로 표기).
시기 | 연부연납 가산금 위임 규정 |
2011.4.11.~ 청구일 현재 |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 → 국기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국기법 개정전 제30조 제2항)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
2010.2.18.~ 2011.4.10. |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 → 국기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국기법개정전 제30조 제2항) →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 이자율 |
2001.1.1.~ 2010.2.17. |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 → 국세청장 고시 이자율 |
1989년 당시 | 상속세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직접 이자율 규정 |
(2)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2010.2.17.까지는 상증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연부연납 가산금을 국세청장의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2.18. 상증법 시행령 제69조를 개정하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2항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고, 상증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 동 개정규정은 영 시행일(2010.2.18.)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국세기본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개정연혁 및 적용시기(‘개정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적용시기 (개정시 고시 또는 법령 부칙으로 명시) | 이 율 | 근거 법령 및 고시 |
2015.3.6.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 연 1천분의 25 | |
2014.3.14.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 연 1천분의 29 | |
2013.3.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 연 1천분의 34 | |
2012.3.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 연 1천분의 40 | |
2011.4.1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 연 1천분의 37 | |
2010.4.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 1일 11.8 / 100,000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5호 (2010.3.31.) |
2009.5.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 1일 9.3 / 100,000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09-6호 (2009.5.1.) |
2007.10.15.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 1일 13.7 / 100,000 | 국세청 고시 제2007-32호 (2007.10.15.) |
2006.5.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 1일 11.5 / 100,000 | 국세청 고시 제2006-10호 (2006.5.1.) |
2004.10.15.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 1일 10 / 100,000 | 국세청 고시 제2004-28호 (2004.10.15.) |
2003.4.2.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 1일 12 / 100,000 | 국세청 고시 제2003-10호 (2003.4.2.) |
2002.4.6.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 1일 13 / 100,000 | 국세청 고시 제2002-15호 (2002.4.3.) |
2001.4.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 1일 16 / 100,000 | 국세청 고시 제2001-11호 (2001.3.31.)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상증법 시행령 제69조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이자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시행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2014.7.1.~2015.3.5. 기간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은 연 OOO를, 2015.3.6.~2015.5.26. 기간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은 연OOO를 곱하여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