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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8 2015가단66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49782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