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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5261086

어음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은 합동하여 99,372,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