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공1995.2.15.(986),942]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3호 에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을 특별히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은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 , 제3조 , 제6조 와 비교하여 살펴볼 때, 전통사찰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지니는 특수한 건조물로서 그 경내지 내에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이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으로서의 모습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조화있게 설치되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전통사찰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경내지 내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일반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법으로 규율할 것이 아니라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규율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사찰이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전통사찰로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사찰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모든 건조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지, 그 사찰 등록시에 작성 비치한 재산목록에 기재된 개개의 건조물에 한하여 전통사찰보존법이 적용되고 그 나머지 건조물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소정 절차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일이다.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3호 , 제8조 제1항 , 제78조 제1항 ,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 , 제3조 , 제6조
피고인 1 외 1인 변호인 변호사 김주한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축법 제3조 제1항 에서는“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 에서“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을 그 하나로 들고 있으며,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 에서는“전통사찰이라 함은 불상 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교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경내지.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로서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을 말한다”고 그 정의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사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찰을 문화체육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에서 전통사찰의 경내지 내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등의 행위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건축법에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을 특별히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은 전통사찰보존법의 위 규정들과 비교하여 살펴볼 때, 전통사찰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지니는 특수한 건조물로서 그 경내지 내에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이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으로서의 모습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조화있게 설치되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전통사찰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경내지 내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일반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법으로 규율할 것이 아니라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규율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사찰이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전통사찰로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사찰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모든 건조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지, 그 사찰 등록시에 작성 비치한 재산목록에 기재된 개개의 건조물에 한하여 전통사찰보존법이 적용되고 그 나머지 건조물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소정 절차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러한 견해에 바탕하여,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인 피고인들이 각 그 사찰의 경내지 안에 승려와 신도들의 식당 및 주거용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한 행위에 대하여는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법 제8조 제1항 과 그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