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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5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10. 11. 02:00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지층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4. 2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7.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0. 11.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대마 불상량(콩알 정도 크기)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7.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대마 불상량(콩알 정도 크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결과 통보, 압수조서, 암거래 시가

1. 각 수사보고(마약류 투약자 자수, 대마 흡연 파이프 압수,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벌금형 선택)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벌금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