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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8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7. 22.경의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22. 1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괴산군 M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N 앞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O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8. 11. 오후 4시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8. 7. 22. 청주시 상당구 N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11.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무주군 안성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면 장무로 1743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덕유산 톨게이트 앞까지 약 2.4km 구간에서 O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O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8. 8. 11. 오후 10시 경의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O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22:00경 군산시 P아파트 앞 도로를 P아파트 방면에서 Q아파트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