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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1 2016고단451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도끼 (2017 형제 21838)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6 고단 4516 피고 인은 2016. 10. 27. 23:55 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 검정색 푸들 강아지의 목줄을 위로 들어 좌우로 흔들었다.

마침 지나가던 피해자 C( 여, 43세 )로부터 강아지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을 쥐고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니가 뭔 데 참견이야,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것 같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욕설을 반복하며 때릴 것처럼 행동하며 쫓아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고단 1925 피고 인은 2017. 4. 23. 09:20 경 서울시 강동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19 세, 남), F(18 세, 여 )에게 피고 인의 등을 두들겨 달라고 요구하여 거절당하자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거기 가만히 있어. 너 이리 와 봐, 5초면 너 죽인다 ”라고 말한 뒤, 길 건너편 G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 길이 35cm, 도끼날 7cm )를 들고 와 피해자들에게 “5 초면 너 죽인다, 그리고 나 병 걸려 얼마 못 산다, 니 네 죽여도 상관없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7 고단 1957 피고 인은 2017. 3. 3. 10:37 경 서울 강동구 H 앞길에서 손님으로 탑승하였던 택시 운전자 피해자 I와 운행 방향 문제로 시비가 되어 하차한 후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를 끌어 내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7 고단 3217 피고 인은 2017. 8. 10. 15:30 경 서울 송파구 J 건물 K 2 층 복도에서 피해자 L(35 세) 이 택배 배달 일을 하기 위해 손수레에 놓아 둔 시가 70,000원 상당 전자부품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17 고단 3691 피고 인은 2017. 9. 8. 12:50 경, 서울 종로구 M 상가’ 2 층 N 호 앞에 진열된 피해자 O(54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