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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27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경부터 2015. 4. 9.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자 사내이사 D)의 재경관리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 신한은행계좌(E) 및 그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 감독이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마치 거래처 등에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4.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업무상 보관ㆍ관리하던 중, 마치 피해자 회사 직원인 F에게 근속 포상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G)로 이체한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20,824,638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 제1~21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5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이체시에 출금통장표시내역을 허위로 입력해 놓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조작해 놓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