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B) 사단법인 P(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는 위 협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요트를 구입하고자 J시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것이고, 이 사건 협회는 그 후 세일링요트 구입비 명목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신청목적에 따라 AN(이하 ‘이 사건 요트’ 라고 한다)를 구입하였으므로, J시에서 이 사건 협회에 요트구입을 위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지급하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징역 1년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는 현재 I구 부구청장(지방행정 3급)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2004. 5.경 J시청 및 산하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K 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를 결성하여 그 때부터 2007. 8. 말경까지 초대 동호회장직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J시청 예산담당관실 투자예산계장, L 수련원 원장 등을 역임하던 중, 2009. 6.경 명예퇴직하였던 자로서, 동호회 결성시부터 2007. 8.경까지는 동호회 부회장, 그 후 2009. 6.경까지는 동호회장직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J시 예산담당관실 공공투자분석담당계장(지방행정 5급)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동호회 결성시부터 2007. 8.경까지는 동호회 총무, 그 후 2009. 6.경까지는 동호회 부회장직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M은 N대학교 O과 교수로서 1999. 12.경부터 2007. 8.경까지 사단법인 P(2007. 8.경 ‘Q’에서 ‘P’로 개칭, 이하 ‘P’라 함 의 상임 부회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R은 2004. 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