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08 2018가단6333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대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 인도의무가 집행불능일 경우 가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대상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하고 있으나,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다가 이에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의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판결확정 전에 이행불능되거나 또는 판결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로서 양자의 병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와 장래의 급부청구와의 단순병합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39013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대상청구를 본래의 급부청구에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본래의 급부청구가 인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생략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308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 306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대상청구를 단순병합으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대상청구권은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과 별도로 해석상 인정되는 권리인데(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등 참조),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인도청구는 원고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소유물반환청구권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채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 효과로서 인정되는 대상청구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