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164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5. 24. 이전 발생한 관리비 등 3,981,550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의 1 내지 5, 을1, 을2, 을3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에 따라 화성시 C에 있는 B아파트 내 공동주택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1997. 11. 17. 위 B아파트 가동 2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주소에 전입신고를 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다.

다. 원고는 2017. 5.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의 2017. 3.까지 연체 관리비는 6,155,360원이고, 2014. 5. 24. 이전 연체 관리비는 3,981,550원이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리비채권의 시효소멸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채권으로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리비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5. 24.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2014. 5. 24. 이전의 관리비채권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원고의 시효이익포기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체납관리비 납부를 독촉하면 곧 납부하겠다고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체납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원고가 2017. 5. 15. 관리비가 얼마인지 알아야 관리비를 낸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관리비 내역서를 발급해 주었으므로 원고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을5, 을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5. 15. 피고에게 관리비 미납 내역서 발급을 요구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관리비 미납 내역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