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고정486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6. 10. 13:00 경 피해자 C( 여, 53세) 의 주거인 서울 강남구 D 건물 402호에서, 여러 번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함부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뿌리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 및 손 부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