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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19 2020고단3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3세)은 구미시 C에 있는 ‘D’에 각각 손님으로 온 사람들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D’의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그곳 업주인 E에게 항의를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3. 23:34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20cm 가량)을 오른손에 주워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CCTV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