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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3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2012. 8.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트라투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4.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장소에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에 있는 중앙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4. 01:3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에 있는 중앙세차장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