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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28 2019가단765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E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743545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9. 6. 20. 원고 B의 주거지[김포시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B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직원들과 원고 B의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였고,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신용카드로 이 사건 동산을 구매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동산은 E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743545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9. 6. 20.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며(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2019. 6. 10. 이 사건 제1 동산을, 2018. 12. 20. 이 사건 제2 동산을, 2019. 1. 2. 이 사건 제8 동산을 원고 A 명의 신용카드로 구입하였고, 2013. 11. 27. 이 사건 제3 동산을, 2015. 5. 7. 이 사건 제5 동산을, 2014. 12. 7. 이 사건 제6 동산을 원고 B 명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