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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545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주위적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4. 29. 주위적 피고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의 대리인 피고 회사와 피고 B 소유의 서울 금천구 C 제씨동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5. 30.부터 2015. 5. 29.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어 서울특별시에 인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무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지도 않은 채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피고 회사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대리인으로 피고 B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피고 B으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고 B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하여 피고 B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