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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5.26.선고 2009고단1853 판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사건

2009고단185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

A (77년생, 남), 무직

검사

정지영

변호인

변호사 박기원(국선)

판결선고

2009. 5.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9. 3.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3. 30. 16:10경부터 16:30경까지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여관에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160그램 용량의 럭키본드 1개 반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16. 15:50경부터 16:5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160그램 용량의 조은 코크본드 1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몰수

판사

판사한경근